제 1조 (목적) 이 학칙은 인제대학교(이하 ‘본교’) 학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하는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학원의 종류) 대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산업융합대학원 <개정 2015.9.1., 2016.9.1.>
제 3조 (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생명존중과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학술이론과 연구방법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응용능력을 계발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국가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 성실, 근면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보건대학원 : 본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덕제세(仁德濟世)의 정신을 토대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보건전문인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보건 분야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전수하며, 수료 후 명실상부한 전문보건인력으로서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
3. 경영대학원 : 기업경영, 지역의 산업경제 그리고 국제간 무역거래에 관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역사회의 관리자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여, 국민경제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육대학원 : 대학의 창립정신인 인술제세(仁術濟世)·인덕제세(仁德濟世)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이론과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5. 사회복지대학원 :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연구하며 지도자적 인격을 완성하고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복지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6. 산업융합대학원 : 새로운 융합산업에 부응하는 이론과 실무를 탐구하여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문제 해결형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9.1., 개정 2016.9.1.>
제 4조 (과정) ①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을 둔다.
②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③ 일반대학원에 2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동과정”을 둔다.
④ 특수대학원에 부설기관 및 특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일반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일반대학원에 둘 이상의 학과간 또는 국내·외 대학 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 4. 1.>
제 5조 (학과 및 정원) ① 일반대학원에 설치한 학위과정별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일반대학원 학과별 전공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9.1.>
② 특수대학원에 설치한 각 대학원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학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3. 기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6조 (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가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7조 (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나. 외국의 대학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각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개정 2019.9.1.>
다.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각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개정 2019.9.1.>
2. 박사과정
가. 국내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나. 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각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개정 2019.9.1.>
다. 삭제 <2015. 3. 1.>
제 8조 (지원절차) 각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지원 전공분야)대학원 박사과정의 전공분야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각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4.9.1., 2018.9.1., 2019.9.1.>
제 10조 (입학전형)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1조 (편입학) 각 대학원은 여석이 있을 때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2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9.1.>
② 재입학 시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해 줄 수 있다.<개정 2018.9.1.>
제 13조 (신입생 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각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가 7조에서 규정하는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 절차를 소정기일 내에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4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이라 함은 제17조의 수료학점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며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학점 이수를 위해 재학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석사과정은 3년, 박사과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특수대학원
가. 보건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경영대학원 : 수업연한은 2년 또는 2년 6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산업융합대학원 :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9.1., 개정 2016.9.1.>
제 15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1.>
제 1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해당 학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8.9.1.>
②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지침, 편성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내규를 둘 수 있다.<신설 2020.3.1.>
제 17조 (수료학점) 각 대학원의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개정 2014.9.1., 2017.9.1.>
가. 학위논문 선택 시 : 석사 24학점(연구학점 제외), 박사 36학점(연구학점 제외)
나. 논문대체실적 선택 시 : 석사 24학점(논문대체연구학점 제외)
2. 보건대학원 <개정 2017.3.1.>
가. 학위논문 선택시 : 24학점(연구학점 제외)
나. 추가학점 선택시 : 30학점 및 종합시험
3. 경영대학원 : 학위논문 제출 시 28학점, 연구프로젝트 제출 시 30학점(연구학점 제외)
4. 교육대학원 <개정 2015.3.1., 2015.9.1., 2016.3.1., 2016.9.1.>
가. 학위논문 선택시 : 26학점(전공 8과목 이상, 논문연구 1과목)
나. 연구과제 선택시 : 30학점(전공 10과목 이상, 연구과제 1과목)
다. 추가학점 선택시 : 30학점(전공 10과목 이상)
라. 수료학점은 해당 전공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사회복지대학원 : 학위논문 제출 시 26학점, 연구논문 제출 시 32학점(연구학점 2학점 포함)<개정 2018.3.1.>
6. 산업융합대학원 :산업융합대학원:학위논문 제출 시 24학점(연구학점 제외), 연구보고서 제출 시 27학점<신설 2015.9.1., 개정 2016.9.1., 2017.9.1.>
제 18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대학원의 최대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 12학점
2. 보건대학원 : 7학점<개정 2016.3.1.>
3. 경영대학원 : 8학점
4. 교육대학원 : 13학점<개정 2015.9.1., 2017.3.1.>
5. 산업융합대학원 : 10학점<신설 2015. 9. 1., 개정 2016.9.1.>
제 19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학생은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과주임의 요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 대학교 이외의 다른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 20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의 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때, 성적이 C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등급 | 점수 | 평점 |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F | 69점 이하 | 0 |
② 연구학점과 교육봉사교과목 및 교육실습면제자의 평가는 급제의 경우는 P, 낙제의 경우 F로 한다. 단, 교육대학원 연구학점의 평가는 동조①항에 따른다. <개정 2014. 9. 1.>
③ 학과에서 별도로 요청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급제의 경우 P, 낙제의 경우 F로 부여할 수 있다.
제 21조 (학점의 이수)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과목별 학업성적 등급이 C(평점 2.0)급 이상이면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B(3.0)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 21조의2(일반대학원의 성적관리 특례)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기말 학업성적이 2.5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성적경고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본조신설 2020.3.1.]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 22조 (등록)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2조의2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23조 (휴학) 학생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4조 (휴학기간 및 연장) 학생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총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하며 휴학 신청시 관련 확인 서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3.1., 2018.9.1.>
② 임신·출산·육아·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총 4학기까지 추가로 휴학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대학원생에 한한다.<개정 2017.9.1.,2018.3.1.,2020.3.1.>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휴학기간 만료 전(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 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 전까지)에 휴학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기 시작 후에는 등록 후 휴학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 25조 (복학) ①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의 소멸로 복학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은 해당학기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제 2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그 이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7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제적 처리한다.
1. 제14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 <개정 2018.9.1.>
2. 제21조에 규정된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급에 미달하는 학생
3. 제22조에 규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
4. 제24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제 28조(전과 및 전공변경) ① 일반대학원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두 번째 학기 개시 전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국책사업 신청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전과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동일계열 안에서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할 수 있다. 단, 의학과 및 간호학과는 제외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총장은 지도교수가 이전 학과에서 지도하던 일반대학원 학생에 한하여 변경된 소속 학과로 전과나 전공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
제 29조(이수학점의 인정) 전과나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한 학점 중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목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3.1.>
제 30조(구비서류) 전과나 전공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1. 전과신청서(전공변경의 경우 전공변경원)
2. 성적증명서
3. 지도교수 변경 승인원 <개정 2018.9.1.>
제 31조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 32조 (포상 및 징계) ①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3조 (공개강좌) 각 대학원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강좌를 개설할 때 대학원장이 정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9.1.>
제 34조 (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석사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생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35조 (외국인학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쳐 정원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3.1.>
제 36조(학위취득 요건) ①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은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 비전일제 대학원생에 한해 학위논문 대신 논문대체실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과 별로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학과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전일제 대학원생 중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학위논문 대체실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은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각 특수대학원별로 정한다.
제 37조(학위수여) ① 제17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 또는 논문대체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 4. 1.>
② 제17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38조 (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을 둔다.
②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를 둔다.
제 39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일반대학원 부원장 및 행정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일반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3.1., 2019.9.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으로, 간사는 일반대학원 행정부서장으로 한다.
제 40조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1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의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단, 심의사항 일부를 제40조에 규정한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대학원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과정, 학과, 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각 대학원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1.>
6. 명예박사학위의 수여에 관한 사항
7. 석사·박사·명예박사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 1.>
8.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9.1.>
제 42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각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43조 (준용규정) 학기, 휴업일,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 등에 관한 사항 및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 44조 (시행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45조(학생의 권리) 대학원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46조(학생 인권 보호 및 학업·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내규) 대학원생의 권리보호 및 학업·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① 이 통합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일반대학원, 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첨단산업기술대학원의 학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학칙은 2004년 이전 입학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으로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첨단산업기술대학원은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지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2007년 8월 말일까지는 동 대학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식품생명과학과, 임상병리학과, 제약공학과는 식의약생명공학과로 통합, 디자인학과는 U디자인학과로, 나노공학과는 나노시스템공학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07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간협동과정 의생명정보학은 2006년 10월 1일자로 폐과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의생명정보학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간협동과정 중국학은 2007년 10월 1일자로 폐과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중국학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명공학과는 생명과학과로, 광대역정보통신학은 정보통신시스템학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09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행정학과는 보건행정학과와 행정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언론광고학과는 신문방송학과로 환경학과는 환경공학과로 재활치료과학과는 재활과학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간협동과정 분자의생명공학은 2009년 9월 1일자로 폐과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분자의생명공학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간협동과정 바이오헬스소재학은 2010년 9월 1일자로 폐과하되,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바이오헬스소재학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산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12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간협동과정 뇌과학과 의료영상과학은 융합의과학으로 통합되었으며 2013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나노시스템공학과는 나노융합공학과로, 시스템경영공학과는 산업경영공학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14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중국학과는 한중통번역학과로, 데이터정보학과는 통계학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③ (교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융합의과학 학과간협동과정은 부산캠퍼스에서 본교로 교지 변경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④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 1호는 2014년 9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 4호는 2015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연구과제 제출 시 수료학점 적용은 2015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4호는 2015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4호는 2016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③ (학과신설 경과조치) 일반대학원 디지털항노화헬스케어학 학과간협동과정 신설 및 학생모집에 관한 사항은 2016학년도 후기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2호는 2017년 3월 1일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1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5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특수대학원 산업융합대학원 의료관광산업학과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의료관광산업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이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제28조(전과 및 전공변경)의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