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부기재사항정정
학적부기재사항정정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제한없음 |
신청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
제출서류 |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 증빙서류
- 성명 정정 : 호적초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소 정정 : 주민등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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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정정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학사 관련 안내문, 등록금 고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안 발송을 위해서 주소 정정신청은 반드시 즉시 하여야 한다. - 성명 정정의 경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에 반드시 한자 및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미기재 시, 전산 정보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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