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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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1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정단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제적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 |
제적될 시 등록금 반환 불가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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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제한없음 | 자퇴한 자는 여석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전공사무실 경유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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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시기 | 반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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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개시 전일까지(신 · 편입생의 경우 입학일) | 입학금(신 · 편입생)과 등록금 전액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일 30일 | 개강일 다음날 ~ 개강 30일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31일 ~ 60일 | 등록금 2/3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61일 ~ 90일 |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
당해학기 개시일 91일부터 | 반환되지 않음 |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예정금액에서 장학수혜금약을 공제한 후 반환
학생
학생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교육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