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사유 | 인정 일수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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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 당일부터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징병검사 등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군 통지서 |
입원치료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 -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 |
정부기관 요청 회합 | 해당 기간 | - |
체육특기자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인정) |
- |
생리공결 | 월1일 | X |
기타(코로나19) | 해당 기간 | 확진 통지서 |
기타(본인 결혼) | 5일 이내 | 청첩장 등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학생
공인결석원 출력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류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실
승인
학생
공인결석허가원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생리공결은 추가 증빙서류만 없을뿐,공인결석원은 출력하셔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2조(공인결석세부내용) 공인결석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