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수업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증빙서류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당일부터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징병검사 등 병무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군 통지서
입원치료 2주 이내 입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
정부기관 요청 회합 해당 기간 -
체육특기자의 훈련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수업일수 2분의 1까지 인정)
-
생리공결 월1일 X
기타(코로나19) 해당 기간 확진 통지서
기타(본인 결혼) 5일 이내 청첩장 등
공인결석 신청절차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 학생

    공인결석원 출력

  •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서류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승인

  • 학생

    공인결석허가원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생리공결은 추가 증빙서류만 없을뿐,공인결석원은 출력하셔서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주요사항

※ 2조(공인결석세부내용) 공인결석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생리로 인한 결석 신청 주기가21일 미만의 중복신청은 반려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사유가 명시된 증빙서류(진단명이 명시된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21일미만의 기간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2. 생리로 인한공인결석시작일자보다신청날짜가빠른 경우 반려한다.
  3. 사유 종료일로부터10일 이내 신청서를 미제출 시 반려한다.(주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