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 (2급 교원자격증 취득과정)
♦ 전공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 6학점(2과목) 이상 (OO교육론, OO교재연구및지도법, OO논리및논술)
영양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은 교과교육영역 없음
♦ 교직 : 23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 교직소양 7학점(4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디지털교육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 교육봉사활동,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
- 활동기관
- 학교현장실습이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공공기관의 장(교육청,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학교현장실습
-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초·중·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
- 실습기관 : 유아교육전공(유치원), 영양교육·상담심리(초·중·고등학교)
♦ 기타기준
- 성적기준 : 전공과목(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평균 80점 이상)
- 교직적성인성검사 : 2회 적합판정(A형, B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교육 이수
-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교육 이수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성범죄이력, 중독여부) 여부 : 확인서류 제출
- 2021. 6. 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모두 적용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 안내집 ▶ 교원양성과정 이수>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