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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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납입장소 | 지정은행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가상계좌 이용제도 |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 및 학생회비를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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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전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 |
학생
등록금 통지서 수령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통지서 출력
학생
은행납부 또는 송금
학생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학생
경리과 방문, 등록금통지서 재발급
학생
은행납부 또는 송금
학생
개인별 계좌번호 확인
(등록금통지서 또는
인제정보시스템 등록금통지서 출력)
학생
송금
교육대학원 행정실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관리'에서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단,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학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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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인제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 |
유예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신청장소 | 교육대학원 행정실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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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경리과
분납승인
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납부
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학생보호자
보호자날인
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작성
학생
등록기간내 제출
학생
1개월이내 전액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