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원우회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최고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함으로써 대학원 발전을 기하고, 국가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 전원으로 한다.
제4조 (권리,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5조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 6조 (기능) 원우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원우회장 1인, 부회장 1인, 임원을 둔다.
제 7조 (직무)
제 8조 (회의)
제 9조 (선거권) 본 대학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각 전공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 10조 (피선거권) 총 원우회장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1조 (회장선거방법) 원우회장은 각 전공대표인 원우회 임원중에서 선발하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 12조 (기타 임원선출 방법)
제 13조 (임기) 본 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해년도 12월에서 익년 12월까지)
제 14조 (선출시기) 원우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각 임원은 임기 만료 전에 선출한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