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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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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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기본사항
구분 내용
납입기간
  • 1학기 : 2월 중순경
  • 2학기 : 8월 중순경

"학사안내 > 학사일정" 참조 또는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등록금 고지서출력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이용제도 학생 개인별로 계좌번호를 부여하여 등록금을 모든 금융매체(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신청절차 등록금납부고지서 수령 또는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납부고지서 출력 > 은행납부 또는 송금
정규학기 초과자 납부 수강신청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 > 경리과 방문.
등록금납부고지서 재발급 > 은행납부 또는 송금
납입정규학기 초과자
납부 안내기간
대학원생
  • 수강신청학점이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장학금 지원 불가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확인서 출력은 납부 다음날 오후부터 가능
  • 휴학을 원하는 경우는 개강 전까지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휴학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개강 이후에는 미등록자는 휴학할 수 없다.

분납 및 유예

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1회차 납부금액을 납부하고 잔액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 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분납 및 유예
구분 내용
분납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장소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분납종류 2회, 4회 분납 선택 가능

장학금 수혜자, 학기초과 할인자, 대체금액이 있는 복학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2회 분납만 가능

유예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장소 일반대학원 행정실

분납제도 신청절차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 경리과

    분납승인

  • 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유예제도 신청절차
  • 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 학생보호자

    보호자 날인

  • 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서 작성

  • 학생

    등록 기간 내 제출

  • 학생

    1개월 이내 전액 납부

유의사항
  • 신·편·재입학생은 입학금을 1회차 때에 일시 전액 납부하고 등록금액만 분납 가능
  • 분납, 유예 신청자는 휴학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분납 신청 불가
  • 분납 기간 내에 해당 회차분 미등록 시 분납 취소
  • 분납, 유예 신청 후 납부방법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