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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논문 심사

논문 심사
구분 내용
제출자격 논문제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취득(예정)하고 그 평균성적이 B(평점 3.0)급 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출시기 1학기(4월), 2학기(10월)
제출기한 과정수료 후 10년

학위논문심사 관련 규정 요약

학위논문심사 관련 규정 요약
구분 석사 박사 비고
심사위원회
구성인원
3인 이상 5인 이상 학과주임 제청
학위논문위원회 위촉
심사위원장 지도교수가 맡을 수 없음 지도교수가 맡을 수 없음
외부 심사위원수 권장 사항 2인 이내 가능
심사기준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주제의 창의성
  •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논문체계 및 서술능력
  • 학문적 기여도
석사와 동일
공개발표회 1회 1회
논문심사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매회 심사요지서 작성
논문심사 평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
구술시험 1회 1회 최종 논문심사와 병행 실시
구술시험 평가 심사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 심사위원 4/5 이상이 80점 이상 심사 결과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