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
휴학신청
구분 |
내용 |
비고 |
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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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
병역복무 및 임신 · 출산 · 육아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 등록금 납부 없이 휴학할 경우 : 전학기 기말고사 마지막 날 ~ 당해학기 개시 전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 당해학기 수업일수 2/3선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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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일반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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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병역휴학의 경우)
-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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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인 경우에는 국공립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 첨부
- 병역휴학인 경우에는 의견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명만 작성,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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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취소
휴학취소
구분 |
내용 |
비고 |
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취소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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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일반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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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휴학 취소원
- 귀향증명서 (병역휴학 취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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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연장
휴학기간연장
구분 |
내용 |
비고 |
종류 |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연장이 아님 |
휴학기간 |
- 일반휴학 : 총 4학기(편입생은 총 2학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병역휴학 : 병역복무 기간 동안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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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 전까지
-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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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일반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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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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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신청/취소/기간연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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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인제정보시스템에 신처 내용 입력 및 출력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대학원 행정실
-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휴학생의 등록 안내
휴학기간연장
휴학시기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 |
개강 전 |
등록 없이 개강 전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전액 납부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총 수업일수 1/3경과 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
총 수업일수 1/3 경과후~총 수업일수 1/2 경과 전 휴학 |
휴학기 등록금 1/2 대체 인정 |
총 수업일수 1/2경과 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전액 불인정 |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 휴학원(입영통지서 사본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의 1/3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병역 휴학 기간은 만료된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계속 희망할 경우에는 복학과 동시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강 전에는 해당학기 등록없이 복학과 일반휴학을 동시에 할 수 있으나 개강 후에는 해당학기 등록을 하여야 복학과 휴학이 가능하다.
- 학적변동(휴학, 휴학취소, 휴학연장)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신청을 할 때 본인의 복학 학기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