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자격 영어시험 대체인정에 대하여 외국어시험 응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외국어시험(교내 졸업자격토익시험은 제외)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영어시험을 대체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학위청구자격 영어시험 대체인정 기본사항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제한없음(최소 6학점 이상 취득 후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 작성(양식자료실) → 대학원행정실 제출 |
신청장소 |
대학원 행정실 |
제출서류 |
|
정원 내 학생 및 새터민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정원 내 학생 및 새터민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구분 |
TOEIC |
TOEFL |
New TEPS |
GOETHE-ZERTIFIKAT |
석사 |
650/990 |
IBT : 74/120 |
237 |
B1 이상 |
박사 |
700/990 |
IBT : 79/120 |
248 |
정원 외 학생 중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정원 외 학생 중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자 기준
구분 |
TOEFL |
New TEPS |
TOPIK |
IELTS |
석사 |
IBT : 74/120 |
237 |
4급 이상 |
6.0 |
박사 |
IBT : 79/120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