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연구는 해당 기관에 만들어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한 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관련: 생안법 제2절 제10조, 15조) 학위논문 연구 전 필수적으로 IRB를 심의를 받아야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연구계획서 접수 불가 및 연구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IRB승인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심사의견서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IRB 심의신청방법
인제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 참고(첨부파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