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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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

분납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등록기간 내에 반액을 납부학고 잔액은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유예제도는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가계곤란한 학생이 등록기간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제도이다.

기본사항

분납 및 유예
구분 내용
분납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장소 인제정보시스템로그인 ▶ 등록정보 ▶ 분납신청
유예제도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기간(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신청절차

분납제도 신청절차
  • 학생

    인제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 경리과

    분납승인

  • 학생

    신청 다음날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납부

유예제도 신청절차
  • 학생

    유예신청서 작성

  • 학생보호자

    보호자날인

  • 지도교수

    지도교수 소견작성

  • 학생

    등록기간내 제출

  • 학생

    1개월이내 전액납부

유의사항

  1. 분납과 유예신청자는 휴학이 되지 않음
  2. 신입생은 학교방문하여 원장추천서 및 분납신청서 작성하여 분납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