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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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적/자퇴

기본사항

기본사항
구분 사유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1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정단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제적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

제적될 시 등록금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