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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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기본사항

기본사항
구분 내용 비고
종류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연장이 아님
연장기간
  • 일반휴학 : 총 4학기(편입생은 총 2학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병역휴학 : 병역복무 기간 동안 연장 가능
신청기간
  • 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전까지
  •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전까지
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신청장소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서류
  • 휴학원
  • 복무확인서(병역휴학 연장의 경우)

신청절차

  • 학생

    • 휴학기간연장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 첨부서류 구비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확인
  • 학생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연대신고
      (예비역만 해당되며, 인제정보시스템에 신고)
  •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