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수료자)취업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2020학년도 후기(2021년 8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1. 근거: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시험면제)
제7조(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3. (생략)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개정 2014.3.1.> 5. (생략)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2018.3.1.> 7. (생략) |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 기수료자의 수료 사유 조회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졸업사정출력> 졸업학년도
학기:2020후기[학부] 선택> 출력구분:미졸업자내역 선택> 대상구분:전체 선택> 소속 선택> 출력
나.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 졸업시험, 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3. 학생 신청기간: 2021. 6. 9.(수) 17:00까지, 관련 서류 학과(부)사무실 제출
※비대면 제출은 학과(부)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 인정기준 | 증빙서류 |
국내직장 취업자 | 현재 재직자(2021년 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
해외직장 취업자 | 현재 재직자(2021년 5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
농어업 종사자 |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 아래 <표1> 참조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 자 |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 증명서 |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1년 6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1년 5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표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