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결석 사유 | 인정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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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5일 |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2일 |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일 |
징병검사 등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입원치료 | 2주 이내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정부기관 요청 회합 | 해당 기간 |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
생리공결 | 월 1일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해당 기간 |
※ 공인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부모사망 건이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목,금,월,화요일(5일) 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학생
공인결석 입력 및 출력
(인제정보시스템)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결재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 허가서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