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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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 병역복무 및 임신 · 출산 · 육아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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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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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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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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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취소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 | |
신청장소 |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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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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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연장이 아님 |
휴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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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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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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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생
사회복지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휴학시기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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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 | 등록 없이 개강 전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전액 납부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총 수업일수 1/3경과 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
총 수업일수 1/3 경과후~총 수업일수 1/2 경과 전 휴학 | 휴학기 등록금 1/2 대체 인정 |
총 수업일수 1/2경과 후 휴학 | 휴학학기 등록금 전액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