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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4.10.07
- 조회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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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시험방법 제1 ·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1 · 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법원사무직렬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배점비율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등기사무직렬 시험과목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배점비율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함),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저소득층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또는 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단,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제외)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의사자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가점비율(%) 5.0 3.0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1·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가점비율(%) 5.0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합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 · 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아 제1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를 제1 · 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시험에 관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내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02-3480-1769,1286]※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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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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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구분 시험방법 시험과목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 1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 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상법(총론, 회사편),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제 3차 시험 인성검사 / 면접시험 ※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제1차 시험의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은 제외) 영어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Level 2의 65점 625점 340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청각장애 2·3급 응시자 기준점수 352점 35점 350점 375점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Level 2의 43점 375점 204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1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TOEIC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말하기 포함) 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여야 하고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별도로 안내한 ‘사전등록 일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 일정, 등록방법, 성적표 원본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해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성적을 등록일정에 따라 사전등록하였고, 사전등록한 성적이 유효하게 조회되어 확인 ‘완료’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그 성적을 선택하여 영어능력검정시험란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사전등록하여 확인 ‘완료’된 성적을 끌어와 입력한 경우에는 그 사전등록한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에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당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추후 그 성적표 원본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표 원본 등 제출대상자, 제출시기 등은 추후에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합니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한국사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cm×4.5cm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cm×4.5cm)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응시수수료 : 10,000원이며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고, 취소는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도 가능하고,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의 ‘원서접수내역’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전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시험에 관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내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02-3480-1286]※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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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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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시험과목 구분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제 1 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및 시간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2)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시험의 일부면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합격자 결정 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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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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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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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수사요원으로 각종 지능범죄를 수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기, 금융범죄, 선거사범, 기업비리 등과 같은 정치와 금융에 관련된 범죄를 다루는 일을 수행" [법학 경채 응시 자격] -법학사 학위 필수 -20세 ~ 40세 -법학 전공 교과목 35학점 이상 이수 [관련 과목]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 과목 연습 · 특강 포함,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 · 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 [필기시험 과목] 헌법, 형법, 형사법, 민법, 경찰학개론 [출처]채용안내 : 채용안내 : 사이버 경찰청 | 인터넷 원서접수 (jinhakapp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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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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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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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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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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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2022년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분야 총 1,787명 선발)> [자료출처=경찰청]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출처=경찰청]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로 접수 ○ 접수 기간 : ’22. 2. 25.(금) ~ 3. 7.(월)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3.10.(목)~3.22.(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10.(목) 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 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2.3.21.(월)~25.(금)]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경찰청]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 관련 안내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 경찰청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 유효기간(2년 )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 검정 시험명 , 등록번호 , 성명 , 시험일자 ,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 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 [2022.3.21.(월)~25.(금)] 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자료출처=경찰청] ○ 병역 :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자료출처=경찰청]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 참조 ○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일(3. 7.)부터 면접시험 최종일(6. 14.)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자료출처=경찰청]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필기시험) ◦ 일 시 : 2022. 3. 26.(토) 10:00∼11:40 ◦ 장 소 :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공고(3.18.) ◦ 시험과목 - (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 헌법・형사법・경찰학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 [자료출처=경찰청] ◦ 합격자 결정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자료출처=경찰청]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22. 4. 6.(수) ~12. 31.(토), 원서접수사이트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자료출처=경찰청]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붙임 9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규칙」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및 1,000m달리기 - (불합격)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도핑테스트」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 적성 검사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자료출처=경찰청] ○ 최종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 (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6) [자료출처=경찰청]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시・도 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경찰청 교육계 (063) 280-83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경찰청 교육계 (054) 824-223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77 ∙ 경남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경찰청 교육계 (064) 798-3132 제주시 문연로 18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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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법학과
- 작성일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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