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처] 학생증, 발급, 증명서 발급, 운동장 등 시설물 대관 안내
학생증 및 증명서 발급, 운동장 등 시설물 대여에 관하여 아래와 첨부 파일 참고해 주세요.
붙임 1. 학생증 발급 안내 1부.
2.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1부.
3. 운동장 등 학생복지처 대관 시설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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