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과]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유예 신청 안내
[별첨1] 졸업유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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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유예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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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5. 23(수) ~ 6.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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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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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유예기간 | ▪ 재학연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 1년 유예신청 불가 |
신청자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 ▪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유예조건 | ▪ 유예학기 동안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해야함[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미납 시 직권취소,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학점포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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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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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내에 학과(부)사무실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함
- 최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결정 됨
□ 졸업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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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유예의 취소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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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11.(수)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2018. 8. 10.(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 각 단과대학 졸업성적사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