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학생 신청기간 : 2019. 5. 22(수) ~ 6. 5(수) 17:00
□ 신청기간 내에 학과(부)사무실에 유예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함.
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유예
취득자격 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신 청 자 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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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가능횟수 | ▪ 1회(1학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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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 조 건 | 수 강 신 청 | ▪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 희망 시 수강신청할 수 있음(9학점 이내 제한) ▪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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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적 상 태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신청 없이 순수하게 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만약, 확실히 졸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으면서
수강신청을 추가로 하고 싶으면 학과 사무실로 졸업대상자 제외 처리요청바람.
☞ 학위 취득유예 후 재수강과목을 수강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미취득’시
취득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의 취소 |
2019. 7. 17.(수)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부)로 제출하여야 2019. 8. 9.(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각 단과대학 졸업성적사정 전
□ 학사운영규정 제106조 (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