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전체
  • 조회수 74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5.20

1

신청기간 / 신청방법

학생 신청기간 : 2019. 5. 22() ~ 6. 5() 17:00

신청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유예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함.

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유예

취득자격 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구 분

내 용

비고

신 청 자 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가능횟수

1(1학기) 한정

수 강 신 청

수강신청하지 않아도 됨.

희망 시 수강신청할 수 있음(9학점 이내 제한)

수강신청 시 추가학기 등록금규정 적용

학 적 상 태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유예기간동안 휴학 불가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신청 없이 순수하게 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만약, 확실히 졸업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으면서

수강신청을 추가로 하고 싶으면 학과 사무실로 졸업대상자 제외 처리요청바람.

학위 취득유예 후 재수강과목을 수강신청하여 ‘E 또는 F학점으로 성적미취득

취득유예가 아닌 졸업불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3

학사 학위취득 유예 신청의 취소

2019. 7. 17.()까지 취소원을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야 2019. 8. 9.()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취소기간이 지나면 학위 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바랍니다. - 각 단과대학 졸업성적사정 전

학사운영규정 제106(학사학위 취득 유예 취소절차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