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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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 초과 불가 | 병역복무 및 임신 · 출산 · 육아 기간은 예외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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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
신청장소 | 보건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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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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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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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 병역휴학 취소 | 병역휴학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간 | 휴학원 제출 후 7일 이내 | |
신청장소 | 보건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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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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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일반휴학연장, 병역휴학연장 | 병역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 ▶ 병역휴학은 휴학연장이 아님 |
연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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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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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기 등록 및 복학 후에 다시 휴학하여야 함 |
신청장소 | 보건대학원 행정실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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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생
전공사무실
제출서류 확인 및 1차결제
보건대학원 행정실
서류접수 및 최종 결재
학생
서류제출 1 ~ 2일 후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처리결과 확인
휴학한 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기간 이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시기 |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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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전 | 등록없이 개강 전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학기에 전액 납부 |
개강일 ~ 개강 후 7일 이전 | 납부 금액 전액 |
개강 후 8일 이후 ~ 총 수업일수 1/3선 | 납부 금액의 2/3 |
총 수업일수 1/3선 후 ~ 1/2선 | 납부금액의 1/2 |
총 수업일수 1/2선 이후 | 납부 금액 전액 대체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