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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弗 M&A 합의 美 ‘톱 5’ 제네릭업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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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5.06.17

아일랜드 엔도, 美 파아 파마슈티컬 인수에 합의
       
미국 ‘톱 5’ 메이저 제네릭 메이커의 탄생을 예약하는 M&A 합의가 성사됐다.

아일랜드 제약기업 엔도 인터내셔널社(Endo)는 미국 뉴저지州 우드클리프 레이크에 소재한 제네릭업체 파아 파마슈티컬社(Par)를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18일 공표했다.

엔도 인터내셔널社는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2012년 파아 파마슈티컬社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던 민간투자기업 TPG 캐퍼털 노스 아메리카社에 총 80억5,0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80억5,000만 달러의 인수금액은 현금 65억 달러와 엔도 인터내셔널측이 발행한 주식 약 1,800만株를 건네면서 파아 파마슈티컬스측의 채무를 떠안는 내용을 포함한 조건이다. 현금 65억 달러는 지난 15일까지 엔도 인터내셔널 주식의 최근 10일간 마감가격 가중평균치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다.

파아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함에 따라 엔도 인터내셔널측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두자릿수 매출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는 양사 이사회의 전원일치 승인과 함께 양측 최고경영진의 지지를 얻었다.

엔도 인터내셔널측은 이번에 M&A를 성사시키기에 앞서 지난해 9월 펜실베이니아州 맬번 소재 제약기업 옥실리움 파마슈티컬스社(Auxilium)에 22억 달러 상당의 조건으로 러브콜을 띄우는 등 인수대상을 물색해 왔다.

옥실리움 파마슈티컬스社는 비만 치료제 ‘큐넥사’(펜터민+토피라메이트)의 미국‧캐나다시장 마케팅권과 듀프트렌 구축 및 파이로니병(음경만곡증) 치료제 ‘지아플렉스’(Xiaflex: 콜리게나제 클로스트리디움 히스톨리티쿰) 등을 보유한 제약기업이다.

엔도 인터내셔널社의 라지브 드 실바 회장은 “우리의 제네릭 사업부인 퀄리테스트 파마슈티컬스社(Qualitest)가 회사의 성장에 매력적이면서 효율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강력한 제품력을 보유한 파아 파마슈티컬社가 제네릭 부문의 매출확대 뿐 아니라 회사의 변신에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과 전략적 M&A를 가능케 해 줄 강력한 기업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실바 회장은 또 파아 파마슈티컬스의 인수가 우리 회사의 가치 지향적인 M&A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을 가능케 하면서 차후 장기간 동안 두자릿수 매출성장을 실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밖에도 실바 회장은 지난 25년여 동안 제네릭업계에 종사한 데다 파아 파마슈티컬에서도 15년 가까이 재직한 폴 캄파넬리 회장이 경영진에 동승하게 된 것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파아 파마슈티컬社의 폴 캄파넬리 회장은 “현재 제네릭 및 특수의약품 분야는 절호의 성장기와 기회를 맞고 있는 가운데 풍부하고 다양한 제품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 왔던 우리 회사가 엔도 인터내셔널社과 통합을 단행하면서 최선의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무한한 매출가능성과 고도의 복잡성을 띈 제제, 수명을 연장시켜줄 제네릭 제품들을 개발하고 발매하겠다는 엔도 인터내셔널측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PG 캐피털 노스 아메리카社의 토드 시시츠키 상무이사는 “파아 파마슈티컬측이 엔도 인터내셔널社의 일원으로 통합되면서 미래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자리매김이 가능케 될 것”이라며 “이 회사가 앞으로 새로운 성공의 장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아 파마슈티컬측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00건 이상의 허가신청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15건은 FDA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례들이다.

전체 허가신청 건의 33% 정도가 최초 허가신청 또는 최초 시장발매가 기대되는 케이스들이고, 75%는 허가를 취득할 경우 독점발매기간을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이다.

더욱이 파아 파마슈티컬은 올해와 내년 및 오는 2017년에 매년 20~25건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18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