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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弗이면 동물약 블록버스터..85% 100만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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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6.07.12

인체용 의약품 적응증外 사용 ‘크로스오버’ 부각

개국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지만, M&A 정도를 제외하면 여전히 동물약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에 소재한 국제적 시장조사기관 GBI 리서치社가 지난달 공개한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용도 사용: 크로스오버 약물들의 최근 추세 및 미래 전망’ 보고서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체용 의약품을 개, 고양이 및 말 등의 동물들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처방‧사용하는 크로스오버(crossover) 트렌드가 우선 눈에 들어온다.

노화한 동물들을 위한 의약품이 다양하지 못한 데다 동물용 항암제 등의 연구‧개발이 활발하지 않고, 신약이나 진단의학 제품, 모니터링 및 백신 등도 부족해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 충족되지 못한 니즈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동물약 분야에서 적응증外 사용(ELDU: Extralabel Drug Use)이 활발한 현실이 금전적인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체용 의약품시장과 달리 동물병원에서는 진단 및 치료 뿐 아니라 동물약 조제까지 허용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GBI 리서치社의 디크시타 알라바라푸 애널리스트는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10억 달러 매출을 넘어서야 비로소 블록버스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동물약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들이라야 5,000만~1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체 동물약 가운데 85% 정도가 연매출 100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동물약 제약사들이 자사의 제품 파이프라인을 채우기 위해 이미 인체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들에 기대고 있다고 알라바라푸 애널리스트는 덧붙였다.

하지만 동물약 분야에서도 적응증外 사용과 관련해 안전성이나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없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를 들면 포유류의 경우 약물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이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람과 유사하지만, 세포 수준에서 보면 다른 부분이 있고, 따라서 약물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허가를 취득한 동물약이 존재함에도 불구, 비용 문제로 인해 인체용 의약품이 처방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의사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짚고 넘어갔다.

하지만 알라바라푸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 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약의 교차사용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차후 이머징 파트로 시선이 쏠리면서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한 예로 인체용 의약품으로 설계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사람과 함께 반려동물이 피험자로 등록되는 사례들이 눈에 띄기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19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