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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여종 화장품원료 중 생물자원 유래 소재는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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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7.09.01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 대책

국내 화장품 업계는 원료의 70% 가량을 수입하고, 국내 800여종의 화장품 원료가 가운데 생물자원 유래(파생물 포함) 화장품 원료는 15%로 추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업계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나고야의정서에 신경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와 같은 대기업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나고야의정서 대응 CFT(Cross Functional Team)를 결성해 월 1회 국제적 법규 변화, 생물자원 특허 대응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용 중인 생물자원 유래 원료의 원산지·재배지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이익 공유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생물 다양성 보전과 차별화된 식물 원료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그 결과, ''흰감국''에 대한 AP 독점 품종 보호권을 확보했고, 2013년부터 무궁화와 관련한 피부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에 나서 2015년 10월 무궁화 원료를 함유한 마몽드 무궁화 보습 장벽 크림을 출시했다.

앞서 2014년 무궁화를 연구해 온 천리포 수목원과 MOU를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해 보습 효능을 지닌 무궁화 신품종을 개발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무궁화 품종이자 멸종 위기 자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노란 무궁화 ‘황근(黃槿)’의 복원을 위해 2016년 2월 마몽드 모이스처 세라마이드 크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천리포 수목원의 황근 복원 사업에 기부했다.

2011년부터는 토종 고유 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가 원산지였으나 최근 재배가 용이하며 생산성이 높은 GMO 콩의 사용량 증가와 함께 토종 고유 콩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납작콩(학명 Glycine gracilis Skvortsov)이 개량화된 일반 콩(대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차 대사산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성분이 탁월한 항산화 효과를 지녀 피부 세포의 생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유본초와의 공동 연구로 강원도 영월군 청정 지역에서 납작콩의 대량 재배에 성공했다. 해외 식물로는 ''캄보니아 흑란''을 연구 중에 있다.

이존환 기술연구원 응용기술연구 디비전(Division) 연구소장은 “아모레퍼시픽은 무궁화 효능 연구 및 신품종 개발, 멸종 위기종 복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무궁화의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내 생물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 등을 진행해 생물 다양성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서 해외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국산화가 가능한 원료를 검토중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국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에 한해서만 해외 자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M·ODM 기업 유씨엘은 2013년 9월부터 제주도와 함께 제주산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창의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한 바 있다.

유세진 인터케어 해외사업부문 연구소장(전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부장)은 나고야의정서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학술적인 원산지 확인 △실증 표본 확보 △생물자원 채취 지역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산업계에서는 △사용중인 생물자원의 국가별 비교를 통한 대체 △시장 가치에 따른 생물자원 사용 배제 △생물자원 소유권이 있는 공동체나 국가 기관과의 협상을 제시했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박호정 교수 등이 지난 3월 ‘자원·환경경제연구’(제26권 제1호)에 발표한 ‘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최적계약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해 나고야의정서에서의 최적 이익공유 계약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고정금액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의 두 방식 중에서 후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제28권 제5호) 2015년 10월에 발표된 ‘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화장품산업의 최적 R&D 투자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각 기업이 R&D 투자성공을 통한 추가적 이익만 공유할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R&D 역량향상을 이루기 위해 이익 공유 협상보다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능력 향상에 더 큰 비중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존 해외유전자원 활용 제품의 판매 이익까지 공유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능력 향상과 더불어 협상을 통한 이익공유비율 선정 문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오해도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는 국가간 합의하고 결정할 사항이 많아 개별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생물자원 이용시 해당국의 법과 제도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나고야의정서는 국가별로 국내법으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도 해당 국가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http://abs.go.kr)은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위해 ‘찾아가는 ABS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ABS 컨설팅이 필요하면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활용과로 문의(전화 032-590-7201, 7442, 7173)하면 된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0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