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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제네릭도 무임승차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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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5.04.09

우선판매품목허가 조항 따라 제네릭 시장 선점 중요도 높아져

금융업계에서도 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특허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영업력 중심의 제네릭 전략 수정과 함께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15일부터 판매금지조치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조항이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본격적인 특허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시킨 최초업체에 보상책의 일환으로 최장 9개월간의 제네릭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특허에 자신있는 업체는 적극적인 특허 도전으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것이 예상되는 것.

배 애널리스트는 "이전 허가체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거나 제네릭이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십 개의 제네릭이 동시에 출시되어 영업력이 가장 중요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과거 영업력에 의존한 제네릭 전략에서 허가를 남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특허 전략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네릭 시장도 이제 특허가 중요해졌으며 이는 국내 업체가 신약 개발업체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8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