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신청 안내
[별첨1] 졸업유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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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유예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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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 12(수) ~ 11. 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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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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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유예기간 | ▪ 재 학년 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
신청자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 ▪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 학년 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유예조건 | ▪ 1과목 이상 수강신청[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미납 시 직권취소,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학점포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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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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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내에 학부(과)사무실에서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함
- 최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결정 됨
□ 졸업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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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유예의 취소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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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6일(화)까지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2월13일(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 각 단과대학 성적사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