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안내
2014학년도 2학기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 관련 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 44 조 (복학) |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
Ⅱ | 복학대상자 조회 |
Ⅲ | 복학신청절차 |
수강신청 : 8. 18.(월) ~ 8. 20.(수) |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없이 전체 같이 신청함.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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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8. 18.(월) ~ 22.(금) |
○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8. 6(화)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조기복학자의 경우 경리과(320-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 관련 공고 : 학사공지 No.12395 [2014-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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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 8. 8.(금) ~ 9. 22.(월) |
○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증빙서류 제출[소속단과대학 행정실제출] ○ 제출 서류 :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연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음 → 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 |
Ⅳ | 유의사항 |
병역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
❍ 전역 일자가 9월 20일 이내인 경우 - 9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증사본 제출 ❍ 전역일자가 9월 21일 ~ 수업일수 1/3선(10월 9일)인 경우 - 9월 20일 이내에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전역일자가 수업일수 1/3선(10월 9일) 후인 경우 - 학생 본인이 해당학기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 9월 20일 이전에 복학신청 하여야 됨 - 구비서류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명서 → 실질적으로 해당학기 출석이 2/3이상 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함 - 단, 출석 및 결석에 따른 제재 사항(출석 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경우 등)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
※ 전역증사본이 없는 경우 전역일자가 명시된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학칙 제47조(시험자격) |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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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32조(성적산출) 제2항 |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당해 교과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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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37 조 (제적) |
2. 비공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자 |
휴학연장신청
❍ 휴학연장의 종류 : 일반휴학→일반휴학, 병역휴학→병역휴학인 경우
※ 병역휴학 → 일반휴학 (휴학연장 아님, 아래의 참조 )
❍ 신청기한 : 복학 예정학기의 개강 전까지(등록금 납부하지 않아도 됨)
❍ 개강 후 휴학연장신청
- 휴학연장이 불가, 복학 허가 후(등록금 납부)에 다시 휴학 신청 해야 함.
학사운영규정 제 40 조의 1 (휴학기간연장)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1학기 복학예정자 : 1학기 개강 전까지, 2학기 복학예정자 : 2학기 개강 전까지)에 휴학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휴학 후 일반휴학
❍ 병역휴학 자가 바로 복학하지 않고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연장이 아님.
❍ 복학원과 (일반)휴학원을 동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개강 전까지 병역휴학 후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초과학기(9학기 이상 수강생)
❍ 9학기 이상 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은 먼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신청 확 인서를 출력하여 경리과에 제출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야 합니다.
⇒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
학생등록금 납부 규정 제6조(등록금 감면) 제1항 |
정규수업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 : 정규수업학기 정상 등록을 하고 학점미달로 재등록 할 경우 신청학점에 다라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의 과정 가. 1 ~ 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나. 4 ~ 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다. 7 ~ 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라.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문의처
의과대학 | 051)890-6624~5 | 자연과학대학 | 320-3201~2 |
인문사회과학대학 | 320-3101~2 | 공과대학 | 320-3401~2 |
의생명공학대학 | 320-3278~9 | 디자인대학 | 320-3490/3830 |
음악학과 | 320-3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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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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