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미이수로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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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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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자
직업상태 파악 내용
○
대항목 |
내용 |
직장명기재 |
증빙서류(모두 제시) |
취업자 |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
재직증명서(기간명시)원본, 직장의료보험증사본 |
자영업 |
본인 |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 현재 6개월 이상 재직의 기준 - 2013년 2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파악내용 회신
○ 서류 제출
-> 위 해당되는 서류 제출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람 6월11일 화요일까지)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학위수여
○ 졸업자격영어시험으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는 매학기 졸업사정시 실시할 예정임.
○ 졸업자격영어시험 면제를 받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졸업논문이 미이수일 경우에는 학위 수여가 되지 않음
학위수여식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 표시
○ 기수료자에서 학위수여시 각종 증명서 상에는 2013년 8월 졸업으로 표시됨
○ 수료와 졸업(학위수여)간의 기간공백은 학적부를 발급하면 수료와 졸업시기 확인가능함
대상자의 수료사유가 상이할 경우 학적과(3593)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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