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 공인결석 신청 전 반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수업관련 지도를(과제, 시험 등) 받아야함.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마지막학기 등록자)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 2024. 12. 9.(월) ~ 12. 13.(금)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