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증 신청
1. 신청자격요건 : 이수과목 이수를 마친 자.
2. 구비서류
1) 자격인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을 형광펜으로 체크)
3)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됨
4) 신청명단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작성 후 kcop2012@naver.com로 보내주세요.
※ 소비자업무협회 온라인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료 : 5만원(온라인: 우체국 012492-01-003064, 예금주: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5. 제출기간 : 2013년 1월 23일(수)까지 .
* 자격인증은 2012년 2월 중순 발급 예정
※ 위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 획득 기준
▷ 자격인증 기준
● 소비자재무설계사는 대학에서 소비자재무설계 관련 필수 교과목 5과목(총 14학점 이상)과 선택교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증을 부여합니다.
● 졸업예정자(재학생 포함) 혹은 졸업자 모두 자격인증 대상이 됩니다.
내 용 |
교 과 목 |
비고(대체인정과목)※ | |
이 수 교 과 목 |
필 수 (5과목 총 14학점) |
가계경제론 소비자학 소비자조사법 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
가정경제학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교육론 사회조사방법론, 연구방법론 가계재무설계, 가계재무관리 가계의 투자와 보험 |
선 택 (2과목이상) |
가정자원관리, 경제학, 생활설계론, 생활법률,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재무설계실습,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금융, 소비자상담, 한국가계복지론, 회계원리 |
● 개별교과목은 C학점(7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을 합한 총교과목 전체 평균은 B학점(8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일 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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