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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증 신청

  • 조회수 2685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3.01.03

 

1. 신청자격요건 : 이수과목 이수를 마친 자.

 

2. 구비서류

1) 자격인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을 형광펜으로 체크)

3) 사진 : 반명함판(3×4) 1매 ■ 인증서에 부착됨

4) 신청명단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작성 후 kcop2012@naver.com로 보내주세요.

※ 소비자업무협회 온라인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료 : 5만원(온라인: 우체국 012492-01-003064, 예금주: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

(※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5. 제출기간 : 2013년 1월 23일(수)까지 .

* 자격인증은 2012년 2월 중순 발급 예정

 

※ 위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 획득 기준

▷ 자격인증 기준

소비자재무설계사는 대학에서 소비자재무설계 관련 필수 교과목 5과목(총 14학점 이상)과 선택교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인증을 부여합니다.

 

● 졸업예정자(재학생 포함) 혹은 졸업자 모두 자격인증 대상이 됩니다.

 

내 용

교 과 목

비고(대체인정과목)※

필 수

(5과목

총 14학점)

가계경제론

소비자학

소비자조사법

재무설계

투자와 보험

가정경제학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교육론

사회조사방법론, 연구방법론

가계재무설계, 가계재무관리

가계의 투자와 보험

선 택

(2과목이상)

가정자원관리, 경제학, 생활설계론, 생활법률,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재무설계실습,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금융, 소비자상담, 한국가계복지론, 회계원리

 

● 개별교과목은 C학점(7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교과목과 선택교과목을 합한 총교과목 전체 평균은 B학점(80점/100점 만점 환산) 이상일 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