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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신청공지

  • 조회수 2394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3.01.03

 

 

- 다 음 -

 

1. 신청자격요건 : 이수과목 이수와 현장실습을 마친 자.

 

2. 구비서류

1) 자격인증심사 신청서(협회 소정양식) *지도교수 추천 필수(학과사무실도장)

2)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에 형광펜으로 체크)

3) 현장실습확인서(협회 소정양식) *수료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사진 : 반명함판(3×4) 1매 *인증서에 부착됨.

※ 소비자업무협회 온라인 회원가입자에 한함.

3. 자격심사료 : 5만원(※ 협회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회원가입비 5천원을 포함 5만5천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5. 제출기간 : 2013년 1월 23일(수)까지 오후4시까지

* 자격인증은 2012년 2월 중순 발급 예정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인증 획득 기준

● 대상 : 다음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자

내용

교과목

비고(대체인정과목)※

필수

(5 과목

총 14학점)

소비자학(소비자와시장)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

소비자조사법

소비자교육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교육론

소비자의사결정론, 구매론, 소비자행태론,

소비자교육론

소비자정책론, 소비자보호론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연구방법론(사회조사방법론)

 

선택

(6학점

이상)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상품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금융,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현장

실습

기관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 단체 등

시간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인증자격>

- 대학에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아래의 필수와 선택 교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자.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은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이어야 인정됨.

 

< 교과목 이수기준>

소비자업무전문가 관련교과목의 이수는 개별교과목은 C학점(70점/100점만점 환산)이상, 필수와 선택

총 교과목의 전체 평균이 B학점(80점/100점만점 환산) 이상이어야 인정한다.

 

< 기타 유의 사항 >

※ 한 교과목의 대체인정 과목을 여러 개 수강했을 경우 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 인정함.

※ 필수과목은 5개 과목이며, 선택과목은 총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대체 과목명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체과목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 를 첨부할 것.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 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