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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신청(보훈,2인이상재학,직계자녀)

  • 조회수 2665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2.12.14

2013학년도 1학기 학부 교내(외) 장학(학비감면)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인제대학교 학부 교내(외) 장학금(학비감면)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 웹프로그램(인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고, 관련 서류제출 기한까지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장 학 명 : 보훈(신규), 2인 이상 재학, 직계자녀

2. 신청기간 및 장소 : 2012. 12. 12(수) 13:00 ~ 12. 27(목) 17:00, 소속 학부(과) 사무실

3. 신청대상 : 재학생중 4)항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자격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평점평균) 2.5 이상인 재학생

* 단, 보훈자녀는 2.0 이상, 본인(배우자) 보훈인 경우는 제외함

5. 제출서류 : 각 장학 종류별 관련 서류 각1부. - 장학규정 참조

가. 직계자녀 : 1.재직증명서 (2012.12. 이후 발급) 2.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2인 이상 재학 : 1.주민등록등본 2.본교 동일 가족의 재학증명서(재학생별)

다. 보훈 :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신규자만 제출)

6. 유의사항 :

신입,복학,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개강 이후 별도의 신청기간(통상 3월 첫째주 부터)에 접수합니다.

보훈대상자는 소속 학부로 보훈명단에 본인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는 겨우에는 반드시 인제정보시스템 Web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학 예정인 보훈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불가합니다.

{2인이상 재학 장학금}의 경우 2013학년도 1학기 동시 등록 동시재학이 그 필수요건으로 개학 전후에 1명이 휴학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 오이니 1명이 휴학예정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직계자녀}의 경우 학교법인 인제학원/부속병원 사한 재직중인 교직원 및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 신청

以前 퇴직한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소속 구분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