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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시험통과학생 학점인정 안내

  • 조회수 5943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4.06.02

외국어 능력 배양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속 학과() 졸업외국어시험 합격 시 아래와 같이 조건 충족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학과() : 전체 학과()

.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 조건

1) 13학년까지 소속 학과()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예시4. 2014-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 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

과 일자가 13학년 기간 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462613[16]까지

. 신청방법 : 외국어교욱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 참고사항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이고, 위 학점인정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4- 2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기타학업을 목적으로 9학기이상 이수목적인 학생은 위 학점이 독립학기로 적용되어 부여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학점반영이 되어 졸업이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중국어 합격기준

 

구 분

시 험

기준 점수

중국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을 제외한 전체

학부() 학생

HSK

4급 이상

중국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 학과() 학생

HSK

5급 이상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졸업자격영어시험

400

 

(별표 4) [신설 2008. 3. 1][개정 2009. 9. 1][개정 2014. 3. 1]

 

졸업자격 외국어 시험 일본어 합격기준

 

구 분

시 험

기준 점수

일본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을 제외한 전체

학부() 학생

일본어능력시험(JPT)

5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이상

일본어 관련 전공 및 제2전공 학과() 학생

일본어능력시험(JPT)

70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이상

 

 

(별표 5) [신설 2011. 9. 1.]

 

졸업자격 영어시험 대체인정시험 기준점수

시험구분

기준점수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120 이상

오픽(OPIC)

IL(Intermediate Low) 단계 이상

아이엘츠(IELTS)

5.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