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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유예신청 안내

  • 조회수 2287
  • 작성자 조교
  • 작성일 2014.11.12

[별첨1] 졸업유예신청 안내

 

 

 

 

 

1

 

졸업유예 신청기간

 

2014. 11. 12() ~ 11. 21()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구분

내용

유예기간

재 학년 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 학년 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조건

1과목 이상 수강신청[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등록금 미납 시 직권취소,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학점포기 가능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학부()사무실에서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

- 최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결정 됨

졸업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졸업유예의 취소 시 유의사항

 

201516()까지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213()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 각 단과대학 성적사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