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일반휴학 신청 가능 기한 안내]
신청기한 2024.5.11.(토)까지(수업일수 2/3)
신청방법: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휴학원 학과 사무실 제출>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및 승인
유의사항: 2024.5.12.(일)부터는 일반 휴학 신청이 불가함
*수업일수 2/3 경과 후 부득이하게 휴학(질병 등)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학과에서 공문을 단대행정실로 제출 처리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41조(일반휴학)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는 자가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업일수 3분의 2 이내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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