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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장학사정관제 신청 안내]

  • 조회수 28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05.29

[2024-1학기 장학사정관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6.3.(월)~6.14.(금)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2. 신청 대상자

1) 부모의 사업 실패(폐업, 파산 등)나 실적으로 갑자기 가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본인의 중대 질병과 건강악화(최근 6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로 인해 가계가 어려운 경우

3) 자연재해(지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피해를 증빙 가능한 경우

4) 학생 본인이 아동 복지 시설 출신인 경우

5) 대학생활 우수자(사정관추천 학과(부) 등 문의)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 추천"에 한함

6) 위 사항 외에 가계가 곤란하며 그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등

*정규학기 재학 중인 자(초과학기자, 휴학생 지급 불가)


3. 장학금: 50만원


4. 지급 방법

-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지급됨

-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대출금 상환으로 지급됨


5.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인제장학 선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서류만 인정)

1) 긴급가계곤란: 폐업확인서, 파산확인서, 실직확인서, 입원 사실 확인서(관련 사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2) 대학생 2인 이상: 가족구성원 재학 혹은 휴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다세대가구 5인 이상,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가)

4) 한부모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발급) 혹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다자녀 3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6) 장학사정관[학과(부)장]등 추천서: 대학생활 우수자로서 신청서상의 “사정관추천”에 한함.

 7)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