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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년8월)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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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05.27

[2023학년도 후기(2024년8월) 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학생 신청기한: 2024.5.29.(수) 17:00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학위취득 유예자는 반드시 졸업요건을 갖춰야만 유예자로 승인될 수 있음(신청한다고 모두 유예x)

-학점 부족시> 졸업불가(다음학기 수강신청해야함)

-봉사, 외국어 시험, 논문 미이수 >수료(추가 수강신청 불가)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 학칙 제 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