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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 조회수 29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05.2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1.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 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나.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2.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첨부 사진 참조

-국내직장 취업자(2024년 4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3. 제출 기한: 2024.6.3.(월) 17:00까지 관련서류 학과 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