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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특별학점(K-MOOC, 군복무경험, 자격증 취득)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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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비자가족학과
  • 작성일 2024.05.20

[2024-1학기 특별학점(K-MOOC, 군복무경험, 자격증 취득)인정 신청 안내]


*특별학점 공통사항

-이수학기는 독립학기(1학기-하계, 2학기-동계)로 표기

-성적입력은 P(Pass)로 표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하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 

-규정 및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학점 인정 신청서(양식)참조


1. K-MOOC특별학점 인정기준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 k-mooc강좌를 이수 완료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은 재학생에 대하여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최대 3학점까지 학점 인정

2) 교과목명은 K-MOOC I, II, III로 표기

3) 이수구분은 자유선택


2. 군복무경험(사회복무경험 포함)학점 인정기준

1) 군복무 중 '사회봉사' 분야에 15시간 이상 이수 내용 기재된 군경력증명서(또는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재학생에 대하여 1학점 인정

2) 교과목명은 사회봉사(군복무)로 표기

3) 이수구분은 자유선택


3.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기준

1)인정대상 자격증 및 교과목

-한자2급 이상 / 한문I, II 중 택1 / 2학점 / 교양필수

-한자3급  / 한문II / 2학점 / 교양필수

-한자 4급  / 한문I / 2학점 / 교양필수

2)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 자유선택으로 인정

3) 자격취득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격증 사본만 인정

4) 주의사항: 인정 교과목을 이미 수강하여 학점 취득한 경우 제외


4. 학점 인정절차 및 신청 기간

- 5.27.(월)~6.7.(금) 학과 사무실로 학점인정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