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1학기 공인결석 주요사항 안내_취업계 내용 포함

  • 조회수 548
  • 작성자 의공학부
  • 작성일 2022.07.15

2022-1학기 공인결석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나.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다. 공인결석 사유 :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참조


 라. 공인결석 제출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5일(주말 포함)

         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등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군복무 제외)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 백신공결 : 백신접종증명서


        -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④ 교내행사, 학술대회, 대회참가 등의 경우 관련공문 사본 및 대상자 명단(필요시)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 기간


※교내외 행사 등으로 단체 공인결석 발생 시 행사 주관부서(행정부서 및 해당학과)에서 학생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단과대학으로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한 : 2022. 6. 7.(화) ~ 6. 14.(화)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창업 등 포함)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 취업 공인결석 승인자는 시험 외 성적평가 방법으로 성적을 부여 할 수 있음(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성적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