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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①지원개요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쨰 50%, 둘째 70%, 정부 미지원 셋째이상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10구간) 100%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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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번호 20787 분류 장학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63 작성자 이규민 마감일 2022-04-04
첨부파일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zip (1518KB)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①지원개요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1학기
2) 지 원 액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쨰 50%, 둘째 70%, 정부 미지원 셋째이상 자녀(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9~10구간) 100%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다자녀 보육가정의 만30세 미만 미혼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월1일 기준)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지원횟수
?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5)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신청서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간 : 2022. 3. 21.(월) 09:00 ~ 4. 4.(월) 18:00
? e메일접수는 4. 4.(목)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본청 별관 3층 자치교육과
? e메일 : ghedu@korea.kr
3)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