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보훈(6·25전몰군경자녀)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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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의공학부
  • 작성일 2022.07.15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1학기) 2022. 4. 1.(금) ~ 5. 2.(월)


○ 지급시기 : 5월 예정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대학장학)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2〕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2〕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