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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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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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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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7
1. 학사운영규정 제 21조(수강신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2022-2학기에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 내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제21조(수강신청) ⑦ 학생의 부모가 우리대학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생은 부모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원은 학과(부)장 및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3.1.><개정 2020.3.1.> ⑧ 제7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의조치 한다.<신설 2020.3.1.> |
2. 제출기한 : 2022. 09. 15.(목) 15:00까지
3. 제출처 : 경영학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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