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공인결석 안내(취업 공인결석 포함, 코로나19 관련 공인결석 추가)
2023-2학기 공인 결석 안내
가. 공인결석 제출방법 :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ex. 9월 4일 사용한 공인결석원은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야함
나. 신청절차 :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학생) →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다. 공인결석 사유 : 학사운영규정 제18조(공인결석)
라. 공인결석 신청시 첨부 서류
① 공인결석원
② 증빙서류(반드시 해당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필요)
- 친족사망 :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검사 :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 민방위 훈련 참가확인서 등
- 입원치료 : 입원증명서, 의사소견서 등
- 백신공결 : 추후공지(2023.09.05 공지, 맨 아래 참조)
- 자가격리 등 코로나 관련 : 추후 공지(2023.09.05 공지, 맨 아래 참조)
③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없음(1일/월)
★ 취업으로 인한 공인결석 안내
① 취업 공인결석 대상자 : 4학년 2학기의 졸업예정자(수강신청학점 + 취득학점(세부전공 포함), 봉사점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하는 자(8학기(마지막학기) 등록으로만 판단하면 안됨)
② 취업 공인결석 제출기간 : 2023. 12. 8.(금) ~ 12. 14.(목)
③ 취업 공인결석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 확인용)
◎ 4대보험 가입확인서(가입기간 명기)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기간 명기)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이수 기간 명기)
◎ 창업의 경우(사업자등록증 및 과제증명서 등)
◎ 인턴 및 위촉직의 등 재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판단
COVID-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
구분 | 1일 허용 | 2일 허용 | 3일 이상 허용 |
★ 의심증상 있는 경우 (본인)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 1일만 허용 | 해당사항 없음 | |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 ※ 등교하여 수업 참석 가능하며, 증상에 따라 격리 해제시 까지 공결 인정 | ||
코로나 백신 접종 | 백신접종 당일 허용 | 증상 발현 시 최대 2일까지 | 해당사항 없음 |
※ 본인 확진의 경우는 자가진단 등록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를 제출해야 인정됨.
※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공인결석 인정이 불가함.
★ 학기 중이라도 교육부 등의 지침에 따라 공인결석 허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