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국민취업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나. 대상자 : 4학년(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내용 ①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③ 최대 300만원 구직활동촉진수당 지급(해당자) ④ 취업활동비용 지급(해당자) ⑤ 입사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⑥ 잡매칭 진행 - 설명회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경영학부 사무실(055-320-31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