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1. |
| 신청기간 및 방법 |
○ 학생 신청기간 : 2022. 11. 14.(월) ~ 11. 17.(목) 17:00
○ 신청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사무실에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학위취득 유예 여부는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졸업)사정 이후 결정됨
2. |
|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신 청 자 격 |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한 자 ▪ 학위취득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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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가능횟수 | ▪ 1회(1학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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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 조 건 | 수 강 신 청 | ▪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강신청 시 추가 학기 등록금 규정 적용(9학점 이내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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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적 상 태 | ▪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로 별도 집계 (재학생X, 재적생○) ▪ 학위취득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 재학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 |
※ 참고사항 : 학위취득 유예는 수강 신청 없이 순수하게 학위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