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면수업 관련 공인결석 및 수강취소 안내

  • 조회수 1147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20.05.08

공인결석 해당 조건

① 등교전 증상이 발견되어 인제대학교 자가증상체크 앱에서 [등교불가]로 나타난 경우

 (★ 최대 2일 공인결석 가능등교불가 캡쳐화면과 대면수업 불참사유서 반드시 제출)

② 증상 지속기저질환 등으로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

 (교내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류 제출)

④ 해외여행 14일 이내 또는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 공인결석의 경우라도 해당 교과목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수업은 가능한 한 수강하셔야 합니다.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하며반드시 해당과목에서 대면수업 대체로 제공하는 비대면 수업

 (실시간온라인과제물기타방법)을 수강해야 출석인정  

 


 수강취소

 ① 제출기간 : 2020. 5. 11.() ~ 5. 13.() 13:00

 ② 제출서류 수강취소 신청서 

 ③ 제출처 학과사무실

 ④ 주요사항 담당교수 승인 필수수강최소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하여 취소가능

현재 수강신청학점 : 18학점해당학과 최소학점 : 15학점 → 3학점 이내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