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학인증 취지
건축학 인증의 취지는 대학교육에서 인증제도는 전문학위과정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과 함께 인증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제도와 국제적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건축교육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국제사회로 장벽없는 이동성을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건축학인증 기준
건축교육은 두 가지 기본적 목적을 갖는다: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비판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건축 전문가를 양성한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학적으로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을 배출한다.
-UIA and Architectural Education: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Berlin, 2002-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사 자격을 위한 교육의 명확한 틀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바, 건축사는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축학교육은 건축이 지닌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각 건축학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3. 인제대학교 건축교육 프로그램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건축학사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회원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 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 이다.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는 등록 건축사 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 (www.kaab.or.kr 참조)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학부 학위과정 또는 학석사 연계/통합 학위과정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운영되 며, 인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축학교 육인증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각 교육 프로그램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6년(최초인증은 5년) 인증, 4년(최초인증은 3년) 인증, 조건부 3 년(최초인증은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건축학사 학위는 2022년 7월 31일 5년 인증을 취득하였고, 다음 인증심사는 2027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다.
4. 건축사 제도
5.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
KAAB(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09년 5월 24일자로 UNESCO-UIA Validation Council for Architectural Education (UVCAE, UNESCO-UIA 건축학 인증/인정 기구)에 요청한 인증원 인정요청이 5월 27일에 열린 정기회의(Council Meeting)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Canberra Accord 및 UNESCO-UIA로부터 인정받은 국제사회에서의 인증기관으로 대한민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및 자문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이시대의 국제적 건축학교육의 맥락에서 건인원은 “건축설계의 전문지식과 건축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윤리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국제수준의 건축전문가 양성”을 목 표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업무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건축학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을 갖춘 건축학인력 배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인원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 사자격시험 응시조건인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취득한 건축학교육 학위는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상호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6. 관계법령